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찰 해석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촛불집회를 강행할 뜻을 밝혀 충돌이 우려된다.
경찰청 한진희(韓珍熙) 공보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회 주최 측은 촛불집회를 합법적인 문화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6일 서울 광화문 집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집시법에 따라 16일 집회를 주최한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현행 집시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가 진 뒤 열리는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나 종교, 체육행사는 야간이라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열렸던 촛불집회가 야간 불법집회라는 지적을 받자 16일 "촛불집회를 합법적인 문화행사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행사를 계속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16일 촛불집회에서 나온 발언과 구호, 노래 및 유인물 내용 등을 토대로 17일 오전 최기문(崔圻文) 청장이 주재한 수뇌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희 공보관은 "앞으로도 모든 촛불집회를 같은 기준으로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해 관리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정치색을 띤 촛불집회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사 자체는 분명한 문화행사였으며 경찰이 문제 삼은 발언이나 유인물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경찰 방침과 상관없이 20일까지 촛불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 | ![]() ![]()
|
| |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