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50배 내라…선관위 76만2500원 과태료 부과

  • 입력 2004년 3월 17일 18시 3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가 17일 식사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부과액인 50배의 과태료를 처음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모씨(46·여) 등 시민 3명은 14일 오후 민주당 서울 성동갑을 지구당 필승전진대회에 참석해 주최측으로부터 6000원어치의 초콜릿과 인근식당에서 925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들이 제공받은 금액(1만5250원)의 50배에 해당하는 76만2500원의 과태료를 이들에게 각각 부과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들에게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지구당 책임자 권모씨(42·여)를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시행된 개정선거법은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13일 전북 전주 완산선거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열린우리당 경선과 관련, 주민 60여명이 A후보측의 이모씨로부터 7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고, 또 다른 주민 30여명은 B후보측의 최모씨로부터 1인당 1만5000원 상당의 식사제공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신원이 확인된 66명의 유권자들에겐 50배에 해당하는 1인당 60만원과 7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키로 하고 이를 제공한 이씨, 최씨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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