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규(申相圭)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최 전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 중지된 상태”라며 “20일 오전 5시까지 최 전 총경에 대해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총경은 2001년 3월 강남 C병원을 상대로 한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최규선씨를 통해 이 병원 부설 벤처회사 주식 4만주(2000만원 상당)와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전 총경의 개인 비리 외에 미국으로 도피한 이유와 도피하는 과정에서 도와 준 사람이 없는지, 최 전 총경이 최씨에게 밀항을 권유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옛 여권 인사들이 최 전 총경에게 미국 도피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 전 총경과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압수해 조사 중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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