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며 “개인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의 성격상 서 전 의원 등이 요구한 국회의원 업무정지는 가처분 신청에 적절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서 전 의원 등이 직접 국회의원들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 등은 1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따라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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