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委 ‘盧 선거법 위반’ 결정과정 논란

  • 입력 2004년 3월 19일 01시 49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임재경(任在慶) 중앙선관위원은 “선관위원들은 이달 1일 열린 소위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은데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전체회의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합의했으나 이틀 뒤(3일) 전체회의에선 이 같은 소위 합의내용이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결정내용 또한 전혀 달랐다”고 말한 것으로 모 월간지 4월호가 보도했다.

임 위원은 이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위는 선관위 사무처에서 연락해 선관위원 전체 9명 중 5명이 참석했으며 선관위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3시간의 토론 끝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다른 선관위원은 “지난 1일 열린 소위는 정식 회의보다는 설명회 성격으로 시간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비디오를 통해 보지도 못한 채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과거 대법원 판례를 취합해 얘기를 나눴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소회의에 배석했던 임좌순 사무총장도 “소위는 결정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당시에도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선관위 공보과는 전했다.

임재경 위원은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 한겨레신문 논설주간과 부사장을 지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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