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뇌물 제공 시도 시의원 체포

  • 입력 2004년 3월 19일 14시 57분


인천지방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비서를 시켜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19일 인천시의원 최모씨(57)와 비서 김모씨(4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실시된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뽑기 위한 경선에서 당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자 18일 오전 비서 김씨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라"며 현금 800만원을 준 혐의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남동구 구월동 인천지방경찰청 10층 식당에서 내사를 담당한 송모 경사를 만나 현금 500만원을 건네다가 체포됐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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