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 소속 위원 및 직원 43명이 1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중 비상임위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준(準)공무원 신분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은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의원 193명은 부패한 수구부패 정치배들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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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의문사위는 민주화운동과 과거사 청산작업의 상징적 기구로 성격상 기득권을 누려온 수구반동세력과 양립하기 어렵다”면서 “탄핵 폭거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맞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의문사위 위원 9명 중 김희수(金熙洙) 제1상임위원과 전북대 이석영(李碩榮) 교수, 서울대 황상익(黃尙翼) 교수, 이기욱(李基旭) 변호사, 전해철(全海澈)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 4명과 조사과장 4명 전원 및 유한범 대외협력홍보팀장 등 전문위원 34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나 경찰, 검찰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신분의 위원 및 직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유 홍보팀장은 “이번 발표는 의문사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의문사위 전체가 함께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신분상 벌어질 수 있는 불이익이나 처벌 등은 모두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김희수 상임위원이 발표 10여분 전 한상범 위원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자유의사를 밝힐 수 있다”며 “의문사위의 공식 입장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위원회 중 하나로 의문사 진상규명에 의한 특별법에 의거해 2000년 10월 17일에 출범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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