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향응’ 신고자에 1000만원 포상금

  • 입력 2004년 3월 19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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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7대 총선 출마 예정자측으로부터 식사제공 을 받은 유권자들을 선관위에 고발, 이들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신고자(55)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열린우리당 전주 완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해 13일 신고자의 제보를 받고 A후보측 최모씨(46)가 유권자 3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적발했다. 전북선관위는 이에 따라 최씨 등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30명 중 17명에겐 1인당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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