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징수하나=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선관위는 즉시 선관위 명의의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보낸다.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해당지역 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관할 법원에 판단을 구한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대상자가 납부기한인 20일을 넘기면 7일 이내에 다시 독촉장을 보내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이마저 넘길 때는 과태료 징수 업무가 선관위의 손을 떠나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담당하게 된다.
▽쉽지 않은 징수=선관위 조장연 공보과장은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과태료는 국세청쪽에서 담당해 잘 징수해 왔다”면서 “징수를 위해 선관위 직원을 보내거나 제3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징세2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는 과태료 징수에 대한 자력집행권이 없다”며 “일반세금 체납과 같이 처리될 것이며 압류나 매각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권자가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과태료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발하는 유권자=이달 14일 1인당 6000원어치의 초콜릿과 925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이유로 선관위에 적발돼 76만25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은 이모씨(46·여)와 정모씨(44·여) 등은 이의제기는 물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선관위측이 단속건수를 올리려고 억지로 끼워 맞췄다”며 “과태료를 낼 이유도 없고, 선관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하창우(河昌佑) 변호사는 “개정된 선거법상 유권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나 민감한 사안이므로 선관위와 국세청의 정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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