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출두해서 ‘검사’(국회 소추위원)의 신문에 응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
▽노 대통령측 이해득실=노 대통령의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출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서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은 데다 정치공세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계산하는 듯하다. 변호인단의 하경철(河炅喆) 변호사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종합해 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헌재 출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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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본인은 아직 명확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노 대통령의 성격에 비춰볼 때 직접 출두를 원할 수 있다는 추측도 많다. 재판정에서 야당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 대통령으로서 최고 헌법기관의 출두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야당의 계산=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에게 직접 출두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뤄질 경우 야당은 소추위원을 통해 ‘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교가 안 된다. 검사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피고인은 수세에 몰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추위원이 노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경우 이전의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TV 토론과는 분위기가 아주 달라진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소추위원이 노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사유로 적시된 경제실정 등에 대해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집요하게 공격할 경우 노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측근비리 문제도 소추위원이 특검의 수사기록 공개 요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한다면 역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칼자루’를 쥐고 있다 해도 ‘말의 승부’에서 노 대통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진짜 수혜자는 헌재=헌재는 이번 사건을 위상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출석시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헌재의 권능’을 국민들에게 각인하는 효과가 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헌재가 앞으로도 탄핵심판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함으로써 국민 앞에 최고 헌법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런 면에서 헌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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