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화운동등 3개 보상법안 거부권행사 검토

  • 입력 2004년 3월 19일 18시 56분


정부가 대통령의 특별사면 때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사면법 개정안 외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덕봉(金德奉)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들 3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다한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고심하고 있다”며 “2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 △법안 시행 전 정부 입법을 통한 재개정 △시행령 보완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특별법’ 등을 공포하면서 재정 부담이 생긴 데 이어 이들 법안까지 그대로 공포하면 다른 유사사건도 보상입법이 불가피해 재정 소요가 조(兆) 단위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면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돼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으며, 나머지 2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토록 돼 있어 정부 입법을 통한 재개정이 가능하다. 한편 박정규(朴正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7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면법 개정안과 관련,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청와대측 검토결과를 보고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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