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봉(金德奉)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이들 3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다한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고심하고 있다”며 “2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 △법안 시행 전 정부 입법을 통한 재개정 △시행령 보완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특별법’ 등을 공포하면서 재정 부담이 생긴 데 이어 이들 법안까지 그대로 공포하면 다른 유사사건도 보상입법이 불가피해 재정 소요가 조(兆) 단위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면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돼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으며, 나머지 2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토록 돼 있어 정부 입법을 통한 재개정이 가능하다. 한편 박정규(朴正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7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면법 개정안과 관련,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청와대측 검토결과를 보고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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