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 대행, 사면법 등 3개법안 거부권 행사키로

  • 입력 2004년 3월 21일 15시 58분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개정안,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고 대행이 여러 경로를 통해 실무적인 검토결과를 들은 뒤 이같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 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되,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앞으로 정부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동시에 그 같은 의지를 담은 재의(再議) 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안'의 경우 법리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는데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거창사건의 경우 97년에 정부 차원에서 이미 명예회복 조치가 취해졌다"며 "정부가 희생자 유족에게 금전적 보상까지 하게 되면 6·25 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사건 전반에 대한 보상이 불가피해져 정부 재정 소요가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고 대행은 그러나 보상 신청기간을 올해 5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은 해당자가 40명 정도로 재정 소요가 30억원 정도에 불과해 국회 의결내용대로 공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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