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70쪽에 달하는 장문의 답변서에서 “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들은 허위 또는 과장됐거나 근거가 미약한 경우가 많다”며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탄핵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야당이 정치적 대립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을 빌미로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23일 오후 탄핵소추안의 절차와 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포함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으로 노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17회)인 이종왕(李鍾旺) 변호사가 합류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수임사건 총지휘를 맡아왔던 이 변호사는 현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장 자리를 제의받기도 했으나 고사했으며,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SK,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의 변론을 맡아오다 최근 김&장을 떠났다.
한편 헌재는 노 대통령이 30일 열릴 예정인 공개변론에 출석할 경우 심판정의 좌석 배치 등 예우 문제의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헌재는 25일 열리는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평의(評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 여부 등 탄핵사유에 대한 본안 심리도 벌일 예정이다.
헌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장, 법무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서 및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정밀 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