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의 선거법 9조(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나 “관련 자료는 전체위원회의의 ‘선거법 9조 위반’이라는 결정이 전부”라며 “이 같은 자료는 이미 탄핵심판 청구서에 첨부돼 있어 특별히 더 제출할 자료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특별회견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을 표결에 부쳐 6 대 2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선관위는 헌재가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구해 온 데 대해 ‘의견 없음’이란 입장을 이날 헌재에 통보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