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출마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액과 체납 이력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다만 직계존속의 납세액과 체납 이력에 대해서는 출마자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공개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3개 세목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중앙선관위에 건의해 이달 초 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후보자 본인의 직전 3년간 납세액과 후보 등록일 현재 세금 체납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가족의 체납액은 물론 체납 경력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납세액과 체납 이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 안내문 등과 함께 정보공개 자료로 각 가정에도 발송될 예정이다. 송광조(宋光朝) 국세청 납세홍보과장은 “세금 기피자와 체납자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성실 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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