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원측, 盧대통령 신문 신청 검토

  • 입력 2004년 3월 25일 18시 41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차 재판관 평의가 열린 25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왼쪽) 등 재판관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다.     -연합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차 재판관 평의가 열린 25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왼쪽) 등 재판관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다. -연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 소추위원인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직접 사실과 의견을 말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불출석은 스스로 소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5일 헌재에 제출했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 신청을 재판부에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신문 신청이 실제로 들어오면 그 때 재판을 통해 논의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만 언급했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공무원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文在寅)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공무원이 행정적 측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적인 영역에까지 정치적 견해 표명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차 재판관 평의(評議)를 열고 노 대통령 불출석시 2차 변론 기일 지정과 집중심리 여부 등 향후 재판 진행 절차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 등 본안심리 쟁점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평의가 끝난 뒤 “사건 본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며 “2차 변론 기일은 30일 첫 변론에서 재판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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