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마침 헌법재판소는 초중고교 교사들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재확인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2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탄핵관련 집회를 중지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는 호루라기만 불 것이 아니라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정부는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를 고발하고 전국교직원노조 시국선언 주도자에 대해서도 고발 및 징계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정부가 말만 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과 외국인의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동안의 탄핵반대 집회에 대해 정부는 집시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집회를 계속 열게 내버려 두었다. 군중이 많이 몰리던 초기에 강제해산시키는 데 따르는 후유증을 걱정한 것은 이해되지만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불법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시민단체들도 충분히 의사를 표시한 만큼 이제 거리 집회를 끝내달라고 한 사회원로들의 호소에 응할 때가 됐다. 탄핵 찬반 의사표시는 자유이지만 거리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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