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한 현대건설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로 혐의를 시인했다는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검찰조사 중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점 등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박 시장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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