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시장 징역 2년6월 선고

  • 입력 2004년 3월 25일 18시 41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5일 현대건설로부터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朴光泰)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한 현대건설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로 혐의를 시인했다는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검찰조사 중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점 등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박 시장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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