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선거법 위반 조심” 내부단속

  • 입력 2004년 3월 25일 18시 58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최근 4월 총선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를 받지 않도록 개정된 선거법을 고지하는 등 내부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노사모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으로, 민주당을 잔민당으로, 최병렬을 최빙렬로 표현할 경우 선거법상 조치를 받게 된다 △특정 당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 ‘이글을 퍼 날라 주세요’와 같은 적극적 의사표시가 수록되면 선관위의 주요 타깃이 된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공고했다.

노사모 인터넷팀은 “실정법 위반으로 골치를 썩는 일 없이 기민하게 행동하기를 부탁한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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