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재자신고 27일부터 접수

  • 입력 2004년 3월 25일 18시 58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27∼31일 부재자 신고서를 주민등록지의 구청, 시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재자 신고 대상은 선거일(4월 15일)을 기준으로 20세 이상(1984년 4월 16일 이전 출생)인 선거권자로 총선 당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부재자 신고서는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신고서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