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1명에 또 50배 과태료

  • 입력 2004년 3월 25일 19시 12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대전 모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11명에게 식사비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전 모 선거구에 출마한 자민련 예비후보자 한모씨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홍모씨 등 2명은 16일 오후 1시30분경 선거구 내 모 단체 회원 13명에게 한씨를 소개하고 식사 18만8000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다.

또 손모씨(47·여) 등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11명에게는 1인당 62만6660원(총 689만326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선관위는 공식선거운동 기간(4월 2∼14일) 중 e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경우 선거운동정보라는 사실과 전송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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