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일 청주 시민회관에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전공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제공 충청일보 |
▽교사도 정치적 중립=특히 국가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는 교육의 특성상 이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정치활동 제한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게다가 초중등 교사들의 경우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학생들의 인격 및 생활습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번 결정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들의 향후 활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과는 무관=한편 이번 결정은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사들이 정당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6조가 쟁점이 됐지만 대통령의 경우 정당 가입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60조1항4호도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지만 이 역시 정무직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문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로 이 조항은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을 낸 교사들은 청구 이유에서 ‘선거법 9조에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심리과정에서 이 조항을 아예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위헌 여부를 둘러싼 결론은 나지 않았다.
건국대 법대 임지봉(林智奉·헌법학) 교수는 “이번 탄핵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거에서의 공무원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의 ‘공무원’ 규정에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되느냐 여부”라며 “교사들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가지고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