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4명 체포영장 기각…법원 “30일 출석의사 참작”

  • 입력 2004년 3월 26일 18시 20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야간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의 최열(崔冽) 공동상임대표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혜광(李惠光)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들이 30일에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자필 확약서를 제출한 점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국민수(鞠敏秀) 공보관은 이에 대해 “이들이 30일 경찰에 출석하는지를 지켜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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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홍경식·洪景植)는 이날 범국민행동의 최 대표와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안창호(安昌浩) 대검 공안기획관은 “정부가 불법인 야간 촛불집회를 자제할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들이 27일 대규모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키로 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범국민행동측은 “영장 청구는 검찰의 무리한 법집행이었으며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면서 “법원이 국민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여론을 감안해서 내린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범국민행동측은 “27일의 촛불집회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민의 힘’은 국회 앞에서도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면서 “영장이 청구된 4명에게 이미 2, 3차례 주소지와 사무실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반대 또는 찬성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지도자 등 40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집회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103조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탄핵과 관련한 집회 또는 시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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