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운동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동네 지하철역 앞에서 ○○○ 후보가 명함을 돌리며 ‘잘 부탁합니다’고 하던데요. 메일도 왔고요.
A: 개정 선거법이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총선 출마자들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개소, 선거사무장 등 3명 이내의 사무원 가동, 명함 교부와 메일 및 우편홍보물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Q: 지구당이 없어졌다는데도 여전히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A: 지구당은 없어졌지만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정당선거사무소’는 가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지구당은 선거기간 5명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었고, 지구당에도 선거대책기구를 두고 동책 반책 확대당직자회의 등 명목의 행사 및 인원 가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선거용 연락사무소밖에 못 둡니다. 유급직원도 사무소장을 포함해 3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Q: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청중 동원 등 폐해가 컸던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모두 금지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던 유세대결은 이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고 해서 후보자가 유권자가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일명 ‘거리연설’은 가능해요. 하지만 3인 이상(후보자와 함께 있을 때는 6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잇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 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었던 어깨띠도 후보자에게만 허용됩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후보를 비교해야 하나요.
A: 선거방송토론회도 있고,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와 정당간 정책비교 자료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전화나 e메일을 통한 선거운동과 선거 벽보, 가정에 배달되는 소형인쇄물 등을 살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겁니다.
Q: 선거운동기간엔 촛불집회도 안 된다는데 모든 집회가 금지되나요.
A: 선거운동기간(4월 2∼15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됩니다. 언론기관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 등을 제외한 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 등이 다 마찬가지예요. 당직자 회의 등 허용된 정당행사 외에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도 모두 금지됩니다. 동창 몇몇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시적으로 만나는 모임은 가능하지만 동네 반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주민을 모아 반상회 등 명목의 모임을 갖는 것은 안 됩니다.
Q: 돈이나 향응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금품ㆍ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등에 의한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금지되므로 친족을 제외하고는 정치인에게서 축의금ㆍ부의금을 받거나, 정치인에게 주례를 요청하면 안 됩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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