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盧, 30일 출석 안하면 그자리서 2차기일 告知할것”

  • 입력 2004년 3월 26일 18시 41분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12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요지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김미옥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12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요지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김미옥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30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 등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분주한 헌재 및 관련기관=헌재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관계 기관이 제출한 답변서 및 의견서를 토대로 선거법 위반 등 세 가지 탄핵사유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26일 “첫 변론기일에 노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2차 기일을 고지(告知)할 예정이다”면서 “휴일인 27일에도 연구관들이 출근해 검토 작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 질의 토론 없이 의사를 진행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한 만큼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한편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대응 전략 및 역할 분담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리인단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文在寅) 변호사는 “선거법 9조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탄핵심판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심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단도 29일 헌재에 내기로 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심판 전략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법무부 의견서 작성 논란=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이 법무부가 헌재에 낸 의견서에 대해 “강금실(康錦實) 장관과 노 대통령 대리인단이 짜고 똑같이 만든 것으로 법무부의 의견이 아닌 강 장관의 개인의견”이라고 비난하자 법무부는 “법무부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기배(李棋培)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11명의 검사와 검찰 직원 등 모두 23명으로 이뤄진 ‘의견서 작성단’이 해외 사례 및 법률을 검토해 의견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강 장관과 작성단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몇 차례 수정 했다”면서 “강 장관이 의견서의 서론과 결론을 직접 쓴 뒤 실무자와 함께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의 본론 부분은 작성단의 초안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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