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은 1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북한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입국을 거부할 경우엔 직접 조사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 인권 특별보고관이 설치돼 있는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아이티 이라크 미얀마 등 10여개국이다.
특별보고관 신설문제는 의장국인 아일랜드 주도로 유럽연합(EU)이 마련한 대북인권결의안 초안에 포함됐다. 따라서 신설문제가 각국의 논의 끝에 결의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돼 내달 15일경 표결을 통해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특별보고관 자리가 신설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보고관 신설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내달 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