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非사범대 탈락자 구제검토”

  • 입력 2004년 3월 26일 23시 34분


대전시교육청은 200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탈락자 가운데 타 지역 및 비사범계 출신이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했다’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이들을 2005학년도 임용시험 1차 합격자로 간주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사범대 졸업자 등에게 부여해온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만큼 불이익을 본 응시생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해당 탈락자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0일 교육부에서 예정된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제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소송 외 다른 구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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