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선거일인 15일까지는 모든 동창회가 금지되므로 5일 예정된 동창회를 열어선 안 됩니다. 야유회나 단합대회의 경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개최할 수 있지만 동창회를 겸한 야유회라면 개최가 금지됩니다.
이 기간에는 동창회뿐만 아니라 향우회와 종친회도 모두 금지되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습니다.
다만 한식일 또는 한식일을 계기로 선거와 관계없이 종친들이 모여 가문에서 종전에 하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제례의식인 성묘를 지내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친회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 103조는 선거기간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될 지역 안에서 위와 같은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 금지된 동창회 등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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