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원 위원장의 입장표명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의뢰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공무원인 원 위원장이 특정정당의 지지를 선언한 것은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원 위원장의 지지선언이 사전선거운동 및 단체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더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원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여러분께'라는 글을 올려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지지를 선언했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가 탄핵관련 '교사선언문'을 소속 교원에게 배부하고 서명을 받은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날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선관위는 "전교조가 선언문을 배부하고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가 된다"며 "이는 선거법 9조(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93조(타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금지), 107조(서명 날인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선관위는 전교조의 총선 공동수업에 대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뒤 "그러나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반대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결정 사항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당연한 책임"이라고 반박한 뒤 "선관위와 교육부가 위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공무원과 함께 본격적인 연대 투쟁에 나서는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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