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소장은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2차 기일을 정한다”며 “다음 기일에도 노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대리인만으로 변론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신청을 다음 기일에 일괄적으로 제출 받은 뒤 타당성을 검토해 증거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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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첫 변론 3일 뒤로 2차 기일을 지정하고 증거신청도 한꺼번에 받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진행 절차와 최종 결정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이에 대해 “소추위원인 김기춘(金淇春) 법사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상황이어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에는 물리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변론 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31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김 소추위원은 이날 법정에서 노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출한 답변서 검토와 자신의 총선 출마 일정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文在寅) 변호사는 “재판부가 2차 기일을 빨리 지정해 준 데 대해 만족한다”며 “많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심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다음 기일에 노 대통령과 함께 소추위원까지 불출석할 경우 양측 대리인단만으로 변론 진행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문 변호사를 비롯해 유현석(柳鉉錫) 한승헌(韓勝憲) 하경철(河炅喆) 이용훈(李容勳) 변호사 등 11명이 노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소추위원측에서는 김 소추위원 외에 김용균(金容鈞) 한나라당 의원과 임광규(林光圭) 한병채(韓柄寀) 변호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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