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일정 점수(100점 만점의 60점)만 넘으면 합격 처리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과목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하더라도 다음 한 차례에 한해 2차 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은 면제받고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에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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