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CPA 60점 넘으면 합격

  • 입력 2004년 3월 31일 01시 41분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혈액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염 의심자의 혈액이 유통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국민의 불신이 생길 수 있다”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관 합동기획단을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일정 점수(100점 만점의 60점)만 넘으면 합격 처리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과목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하더라도 다음 한 차례에 한해 2차 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은 면제받고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자에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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