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자신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 허용된다. 2일부터 선거일인 15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때까지 후보자와 정당 지지도 등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발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이 기준은 인터넷 여론조사에도 적용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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