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돈 돌린 출마예정자 영장

  • 입력 2004년 3월 31일 02시 51분


수원지검 공안부 이정회 검사는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30일 민주당 수원 모 선거구 출마예정자 김모씨(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2일 총선 출마를 발표한 뒤 기자 10여명과 점심식사를 하고 이들에게 각각 현금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활동책에게 선거운동비를 건넨 혐의로 열린우리당 모 선거구 예비후보 김모씨(54)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선거구 동 활동책 A씨에게 활동비로 100만원을 주는 등 동별 책임자 10여명에게 50만∼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30일 향우회 산악회 임원 21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한나라당 소속 추재엽(秋在燁) 양천구청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산악회 임원들에게는 식사비 6000원의 50배인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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