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부산지역의 건설업체들에서 3억2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대선 이후 알선 청탁 명목으로 4억3100만원을 받았고 대선 당시 부산상고 동문 등에게서 6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억91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또 “최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비서실 공식 계좌에서 인출 발행된 10만원권 수표 9000만원이 아직까지 지급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 범행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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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002년 2, 3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최 전 비서관이 1억2000만원의 불법 경선자금을 조성하고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도 당시 노 후보 경선캠프에서 전남 경선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이영로(李永魯)씨의 경우 대선 이후 7억418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지만 이씨가 지병으로 쓰러져 조사가 불가능해 기소 중지한 뒤 대검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썬앤문그룹이 대지개발 등 계열사 자금 80억여원을 변칙 회계처리해 탈세한 혐의를 포착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썬앤문의 골프장 회원권 불법 분양 사건과 관련해 무리하게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해준 경기도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특검팀은 △최 전 비서관의 300억원 불법자금 수수 의혹 △이 전 실장의 썬앤문 관련 각종 청탁 개입 의혹 및 썬앤문의 95억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양 전 실장의 이원호씨 수사 무마 및 금품 수수 의혹 △이원호씨의 대선자금 50억원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및 규정이 불명확한 점 △서로 다른 수사 대상에 대해 1명의 특별검사만 지정한 점 △특별수사관이 조서 작성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공무원 퇴직 뒤 1년이 지나야 한다며 특검 수사인력에 대해 불필요한 자격제한을 한 점 △재판 기간에 공소 유지를 위해 제한적 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특검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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