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짜리 신고…선관위, 불법선거제보 2명에 포상금 최고액 줄듯

  • 입력 2004년 3월 31일 18시 47분


4·15총선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법정 최고액인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모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L씨(53)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신고한 제보자 2명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나눠 지급해 줄 것을 중앙선관위에 상신했다고 31일 밝혔다.

제보자 2명은 L씨의 선거운동원들로, L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선거운동을 하면서 2700여만원을 쓴 사실을 대구시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보자에게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L씨가 지출한 불법선거비용(2700여만원)의 50배(13억50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하나 법정최고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5000만원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 선관위는 밝혔다.

중앙선관위 포상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조만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개인연구소 자문위원 8명과 이들이 추천한 동별 책임자 40여명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1200만원어치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2700만원 상당의 불법선거운동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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