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추위 변론연기 신청 기각…“2일 2차 탄핵변론”

  • 입력 2004년 3월 31일 18시 54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국회 소추위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2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은 이날 “2차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전종익(全鍾익) 헌법연구관은 “2차 기일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다”면서 “2차 기일에 국회 소추위원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관들이 재판 진행 여부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 실무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김기춘(金淇春) 소추위원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2일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김 의원을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2차 기일에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 신청은 물론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10여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기로 했다.

헌재는 김 소추위원이 2차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소추위원측 대리인단만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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