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반경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나와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모처로 향하던 중 영등포구 영등포동 노상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과 격투를 벌인 끝에 체포됐다.
경찰은 “원 위원장이 최근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에게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인터넷에 띄운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지법은 이날 밤 경찰이 신청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거나 도피 중인 김 위원장 등도 같은 혐의로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유승준 전교조 서울지부장(49)을 중구 황학동의 한 PC방에서 긴급체포했으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도 전교조 김정규 경남지부장을 검거하고 충북 청주서부경찰서는 성방환 충북지부장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이날 전교조는 조합원들을 긴급 소집해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원 위원장과 집행부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는 “대규모 항의 집회와 법률적 대응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정부의 탄압에 맞서겠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집단에서 비롯된 만큼 반개혁 세력이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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