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부릅뜬 선거 감시 후보 입건 벌써 80명

  • 입력 2004년 4월 2일 18시 24분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이 벌써부터 구속되거나 영장신청이 예정돼 있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사법 당국의 대처가 매섭게 이뤄지고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이날 17대 총선 후보로 등록한 인사 중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26명의 후보 명단과 위반 혐의를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치포탈 후보자 정보공개’(http://epol.nec.go.kr) 코너에 공개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선거 후 무더기 당선 무효와 재선거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례=부산 남부경찰서는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회에 기부금을 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2일 부산 남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규헌 후보(42)를 구속했다. 이씨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구속된 첫 후보.

아파트입주자 대표를 지낸 이 후보는 아파트용역업체들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675만원을 거둔 뒤 2월 21일 모 뷔페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 관계자, 부녀회원 등 200여명에게 392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갑의 모 정당 후보 A씨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월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당원의 부친 칠순잔치에 참석해 자신의 동생 명의로 구입한 2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유권자와 당원 등 20여명에게 나눠 준 혐의다.

이에 앞서 경기 수원 영통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김종열씨(54)도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고 식사를 접대한 혐의 등으로 1일 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구속됐다.

▽선거사범 급증=대검 공안부(부장 홍경식·洪景植)는 총선 후보 등록자 1175명 중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후보자는 81명이며 이 중 13명을 기소(구속 3명, 불구속 10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 해도 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재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검찰은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출마 예상자 중 17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구속 19명)했으며 입건된 출마 예상자 중 96명은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원이나 지지자가 입건된 출마 예상자 12명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경찰청도 1일까지 총선과 관련해 272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106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6대 총선 때의 같은 기간보다 50%가량 늘어난 수치로 특히 구속자는 6배가량 늘었다. 이는 불법 선거운동의 증가보다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특진제 도입과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정부의 강력한 대처 방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의 거의 모든 경찰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몇 건씩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소한 첩보나 단서도 소홀히 넘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16,17대 총선 선거사범 처리현황

17대 16대 증감
입건1307787+66.1%
구속154 24+541.7%
기소3054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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