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Q&A]선관위 클릭하면 후보들 신상정보 한눈에

  • 입력 2004년 4월 2일 19시 00분


Q:아침 출근길에 만난 총선 출마자가 “잘 부탁한다”며 약력만 간단히 적힌 명함을 주더군요. 후보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이번 총선부터는 유권자 스스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투표일까지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는 홍보물이나 인쇄물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거리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직접 명함을 돌리거나 확성기로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정당 연설회나 합동연설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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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유권자들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www.nec.go.kr) 상의 ‘선거정보시스템’ ‘정치포털’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선거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달라진 선거법 20선▼

- <선거법20>선거법 위반시 제재
- <선거법19>연설·대담
- <선거법18> 정당 홍보물
- <선거법17>후보자비방죄
- <선거법16> 허위사실공표
- <선거법15> 여론조사
- <선거법14>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법13> 집회제한
- <선거법12> 비례대표 배분
- <선거법11> 후원회 모금
- <선거법10> 단체 선거운동
- <선거법9> 신고자 보호
- <선거법8> 선거정보 전송
- <선거법7> 전화 선거운동
- <선거법6> 선거비용
- <선거법5> 금품제공받은자 처벌
- <선거법4> 정당활동
- <선거법3> 의정활동 보고
- <선거법2> 인터넷 선거운동
- <선거법1> 예비후보자

선거정보시스템의 창을 클릭하면 후보자가 제출한 신상자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상황, 후보자 가족 병역사항, 후보자의 학력 전과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치포털 사이트에서는 또 후보자의 가정 사회활동, 정견 공약, 선거홍보문, 선거법 위반내용 조치내용, 선거비용 수입지출명세 등이 실려 있습니다.

유권자는 각 가정에서도 후보자의 각종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늦어도 10일까지 받아보시게 됩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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