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간사를 맡은 문재인(文在寅)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출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의견서 외에) 증거조사 신청을 낼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헌재가 증거조사 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한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형사기록 등에 대한 사건번호와 입증취지, 해당기관을 명시한 보강문서를 만들어 7일 중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헌재는 양측의 의견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뒤 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 사건 3차 평의(評議)에서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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