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교수 "탄핵 기각하고, 盧에 경고해야"

  • 입력 2004년 4월 7일 16시 43분


명지대 법대 허영(許營·헌법학) 초빙교수는 7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윈-윈(Win-Win)'의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2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장의 자문기구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허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려대 언론대학원 주관으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탄핵정국의 헌법적 해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을 하려면 노 대통령의 총선과 재신임 연계발언이나 공산주의 발언(노대통령이 일본 방문시 '한국에서도 공산당 활동이 허용돼야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지칭),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씨 입국과정의 문제 등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했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포괄적으로 모아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3가지 사유는 탄핵사유가 아예 안 되거나 대통령을 파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탄핵심판에 대한) 단순 기각은 노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잘못된 점도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이번 탄핵소추 절차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의회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교수는 국민들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16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데다 그동안의 타락하고 부패한 이미지가 강해 국민을 설득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국회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하는 시스템도 문제"이라면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헌재 재판관을 3명씩 임명하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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