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 분야가 불법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금융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불공평한 과세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과세 기준을 1인당 2000만원으로 강화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 가격에 가깝게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 밖에 △22개 특별회계와 45개 기금에 대한 통합재정 기준 예산 편성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 전환 △세금 종류의 축소 △세무조사 남용 방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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