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이제 말로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에 북한 인권담당관 신설을 제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달 말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안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단체(NGO)에 예산을 지원하고 탈북자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유엔인권위 표결에서 기권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그것도 다른 민족이 아닌 동족의 인권을 외면하는 한국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울 게 분명하다.
본란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북한 인권과 핵문제 등 남북간의 다른 현안은 별개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관계 때문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 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남북 화해협력 시대가 열린다 한들 인권을 희생시켜 얻은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는 북한 인권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다음 주 유엔인권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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