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후보들 면면 꼼꼼히…선관위 홍보물 9일 발송

  • 입력 2004년 4월 8일 19시 00분


선거관리위원회는 9, 10일 이틀간 17대 총선 투표안내문 등이 담긴 홍보물을 각 가구에 일제히 발송한다. 특히 이번 홍보물에는 투표안내문 등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자료가 처음으로 포함돼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다.

▽정보공개자료에 담긴 내용=후보자의 기호, 사진, 직업, 학력, 경력, 재산 상황,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 및 체납 실적, 후보자와 직계 존비속의 병역 사항, 전과기록, 소명 내용 등이 게재돼 후보자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재산 상황은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동산 및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의 합계가 게재돼 있다. 납세액과 체납액란에는 최근 5년간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납세액 등이 함께 적혀 있다.

▽뭘 눈여겨봐야 하나=우선 직업에 비해 납세 실적이 저조하거나 체납 사실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자이면서도 납세 실적이 저조하다면 탈세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또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 손자까지 병역사항이 게재되기 때문에 이들이 병역을 기피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과기록에선 죄명이 나오기 때문에 간통, 절도, 횡령, 사기 등의 파렴치범 구분이 가능하다.

위의 항목에 대해 후보자가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명이 적혀 있는 ‘소명 내용’도 빠뜨려서는 안 될 항목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볼 수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항목 및 내용
항목비고
기호/후보자/사진/직업
학력최종 학력
경력(2개 이내)본인이 내세우고 싶은 경력
재산 상황―2003년 12월 31일 기준―대상: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동산 등 전 재산
납세액 및 체납액 ―최근 5년간―대상: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병역―2004년 3월 1일 기준―대상:후보자 및 후보자의 18세 이상인 아들 손자 외손자
전과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죄명과 확정일자)
소명 내용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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