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자료에 담긴 내용=후보자의 기호, 사진, 직업, 학력, 경력, 재산 상황,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 및 체납 실적, 후보자와 직계 존비속의 병역 사항, 전과기록, 소명 내용 등이 게재돼 후보자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재산 상황은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동산 및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의 합계가 게재돼 있다. 납세액과 체납액란에는 최근 5년간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납세액 등이 함께 적혀 있다.
▽뭘 눈여겨봐야 하나=우선 직업에 비해 납세 실적이 저조하거나 체납 사실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자이면서도 납세 실적이 저조하다면 탈세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또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 손자까지 병역사항이 게재되기 때문에 이들이 병역을 기피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과기록에선 죄명이 나오기 때문에 간통, 절도, 횡령, 사기 등의 파렴치범 구분이 가능하다.
위의 항목에 대해 후보자가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명이 적혀 있는 ‘소명 내용’도 빠뜨려서는 안 될 항목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볼 수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항목 및 내용 | |
항목 | 비고 |
기호/후보자/사진/직업 | ― |
학력 | 최종 학력 |
경력(2개 이내) | 본인이 내세우고 싶은 경력 |
재산 상황 | ―2003년 12월 31일 기준―대상: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동산 등 전 재산 |
납세액 및 체납액 | ―최근 5년간―대상: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
병역 | ―2004년 3월 1일 기준―대상:후보자 및 후보자의 18세 이상인 아들 손자 외손자 |
전과 |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죄명과 확정일자) |
소명 내용 |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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