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관위에 ‘盧 선거법 위반 논의’ 회의록 요구

  • 입력 2004년 4월 11일 16시 45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안희정(安熙正)씨 등 증인신문 대상자 4명에게 20일과 23일로 예정된 변론 기일 출석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에 측근비리 관련 재판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한 2003년 12월30일과 2004년 3월3일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KBS 등 3개 방송사에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한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 프로그램의 진행방식과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는 최 전 비서관 등 증인신문 대상자들이 변론 당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관 평의(評議)를 열고 재 출석 요구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최 전 비서관 등 증인 4명에 대한 신문 사항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를 헌재와 노 대통령 대리인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 측의 증인 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노 대통령이 측근들의 비리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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