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역주민인 옥모씨에게 작년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10만원씩 활동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작년 6,9월에 이뤄진 금품제공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선거일 180일전부터 해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황상 활동비를 준 것으로 해석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제3자가 제보를 해와 금품을 받은 사람을 직접 조사해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후보측은 옥모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는 "작년 9월 추석을 전후해 옥씨의 딸에게 책값으로 10만원을 건넨 것 이외에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선관위 고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삭발식을 가진 후 거리유세를 다녔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