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표제, 이렇게 투표하세요

  • 입력 2004년 4월 12일 16시 59분


15일 전국 1만316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될 17대 총선 투표에선 처음으로 '1인2표제'가 도입돼 투표와 개표과정이 다소 바뀌게 됐다.

▽투표소엔 뭘 갖고 가야하나 = 투표자들은 투표소에 갈 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경로우대증, 공무원증 등이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투표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선 각 가정에 우송된 투표안내문에 적혀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가거나 숙지해 가야한다. 그러나 도장은 굳이 지참할 필요는 없다. 선거인명부 날인을 위해 도장이 필요하지만 손도장이나 사인으로도 날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인2표제' 투표는 어떻게 하나 = 투표는 투표안내문에 적힌 지정된 투표소에서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투표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확인→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대조)→선거인명부 날인→투표용지 수령 및 수령란에 서명→기표→투표용지 투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총선투표에선 유권자 1명이 두 표를 행사하는 1인2표제가 실시된다. 투표자는 투표소에서 흰색과 연두색 2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백색 투표용지에는 해당 선거구 후보자들의 이름과 기호가 적혀있고, 연두색 용지에는 각 정당의 기호와 이름이 적혀있다.

기표소에 들어가 2장의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각각 기표한 뒤 같은 색상의 투표함에 각각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반드시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기표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했을 경우엔 무효표가 된다. 또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로 기표를 한 경우,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쪽에 치우쳤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무효가 된다.

투표소에는 투표자, 투표참관인, 선관위 직원, 투표 사무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

▽개표도 따로따로 = 오후 6시 투표가 끝나면 시군구 선관위는 곧바로 투표함을 구시군청 강당 등에 마련된 전국 248개 개표소로 옮겨 개표작업에 들어간다.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개표는 각각 따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를 먼저 개표한 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용지를 개표할 방침이다.

표 집계도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따로 한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 정당에 대한 득표는 전국적으로 합산한 뒤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얻거나 지역구 의석을 5석 이상 차지한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이 할당된다.

개표는 자동개표기를 이용하고, 자동개표기가 분류하지 못하는 투표용지에 대해선 수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표가 원할히 이뤄질 경우 지역구 후보는 당일 오후 10시경이면 당락이 결정되고, 정당투표 개표도 자정쯤에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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