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이 사건에 연루된 유 의원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해 처벌을 받고도 민주화투사로 홍보해 사건 피해자인 나의 명예가 훼손당했고 선거법에도 위반돼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해 내가 프락치가 아닌 것이 입증됐는데도 유 의원이 저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을 포악한 권력에 저항한 행위로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84년 서울대 학생들이 전씨를 비롯한 4명의 시민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해 교내에서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85년 2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측의 김태경 보좌관은 “홈페이지나 선거 공보물에서 ‘프락치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빚어지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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