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朴世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의 경우 현재 4년 평균 연구개발비 초과 금액의 40%까지 세액공제토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초과 금액의 50%까지 세액공제’ 또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10% 세액공제’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주체를 현행 정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대학 및 민간 기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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