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소속 비밀요원 특정후보 ‘스파이노릇’

  • 입력 2004년 4월 12일 23시 59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의 이른바 ‘정황요원(비밀요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다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 조모씨(36·영업사원)를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씨를 도운 김모씨(25·무직)를 입건했다.

지난달 19일 경남 마산시선관위가 위촉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인 조씨는 2월 말부터 마산에서 출마한 L후보의 기획·정책담당으로 일해 왔으며 김씨는 L후보의 선거운동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마산시 회원동 한 주점에서 상대인 K후보측 관계자 4명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한 뒤 다음날부터 사흘간 K후보측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최근 발생한 K후보 부인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당직자들이 대책을 논의한 내용을 인터넷에 중계할 수 있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협박성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e메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도입된 선관위 비밀요원은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으로 구시군선관위가 5명 안팎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 선거부정감시단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들의 신분은 선관위 일부 직원들만이 알고 있고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특정 후보를 돕더라도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선관위마다 5명 이내의 비밀요원을 포함해 50명 가까운 선거부정감시단원이 위촉돼 있어 이들의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마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